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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법 상식] 법인의 설립형태와 장단점

최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자기만의 아이템이나 콘텐트를 만들어내는 젊은 사업가들이 늘고 있습니다.   이들에게서 받는 가장 많은 질문 중의 하나가 C콥(C-법인·일반법인)과 S콥(S-법인·소규모법인)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어떤 법인형태가 본인의 상황에 잘 맞을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. 따라서 두 법인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.   우선 법인 설립의 첫 단계인 주 정부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자동으로 C-법인이 설립되게 됩니다. 설립된 C-법인에서 S-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서 별도의 연방정부 폼-2553을 이 법인의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75일 이내에 국세청(IRS)에 제출하면 됩니다. 두 법인의 공통적인 장점은 유한 책임으로 주주(소유주)들은 일반적으로 사업 부채와 법적 책임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  C-법인과  S-법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법인 자격 요건에서 차이가 있고, 세금을 적용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.    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자격요건의 차이점과 관련해서 보면 C-법인 주주의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. 그래서 많은 투자자에게 지분을 주고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기업체나 미국인이 아닌 시민을 포함해 누구나 주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. C-법인은 배당과 분배에 우선주를 포함하여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. 기업공개(IPO)를 계획한다면 C-법인을 선택해야 합니다.   S-법인은 미국 내 스몰 비즈니스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성격이 크기 때문에 미국 법인(Domestic Corporation)에 한정됩니다. 따라서 외국 법인(Foreign Corporation)의 경우에는 S-법인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. 주주가 100인(부부의 경우에는 1인으로 간주)을 초과하는 경우, 주주 중에 비거주자가 포함되거나 법인 또는 파트너십이 주주가 될 경우에도 S-법인을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.   다음으로 세금을 적용하는 방법에서의 차이점입니다. C-법인은 법인의 이익에 대해서 21%의 연방 법인세가 적용되며, 8.84%의 캘리포니아 주 정부 법인세가 적용됩니다.   S-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이익이 주주들에게 개별적으로 과세가 전가되는 소득 전달 법인(PTE· Pass-Through Entity)이기 때문에 연방 법인세는 회사 레벨에서는 없으며, 가주의 경우 순수익의 1.5%의 법인세 또는 미니멈 택스 중에 큰 액수의 주 정부 법인세만 적용됩니다. 손실이 발생했거나 거래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두 가지 형태의 법인 모두에게 가주 정부 미니멈 택스 800달러가 부과됩니다. 단 설립 첫해에 손실이 나거나 실적이 없다면 미니멈 택스는 면제됩니다.     C-법인의 가장 불리한 약점은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, 법인의 일 년 순이익이 200만 달러가 발생한 경우, 주(8.84%)와 연방(21%)에 법인세를 내고, 나머지 금액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면 배당을 받은 주주는 이 배당소득에 대해서 다시 개인소득세를 내야 합니다. 이렇게 같은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두 번 내는 이중과세가 발행합니다.   S-법인은 2017년 감세와 일자리 법안(Tax Cuts and Jobs Act)에 따라 자격을 갖춘 주주들에게 법인 순수익의 최대 20%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.   또한 S-법인의 손실은 주주들에게 전달되며, 주주들은 손실을 이용해 다른 소득을 상쇄할 수 있어 감세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.   법인설립 하기 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사정에 맞는 법인을 만들기를 권장합니다.   ▶문의: (213)382-3400  윤주호 / CPA세법 상식 설립형태 장단점 정부 법인세 법인 주주 법인형태가 본인

2024-04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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